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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첫걸음/회사경영

2025년 최저임금과 산정 기준: 식대,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완벽 정리

by do2story 2025. 3. 18.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 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확한 최저 임금 산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임금 기준입니다. 특히, 식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과 함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실무 예시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이 글을 읽었을 때, 
2025년 최저임금 기준과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 및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 및 제외되는 항목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예시
기본급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적인 임금
직책수당 – 팀장, 부서장 등 직책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정기상여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 실무 예시 ①
👉 근로자 A의 월급 구성

  • 기본급: 1,800,000원
  • 정기상여금: 200,000원
  • 식대(현금 지급): 50,000원
  • 직책수당: 30,000원

✅ 총 2,080,00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6,270원)에 근접하여 최저임금 준수 가능!

 

 

❌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외되는 항목 예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받는 금액
성과급·격려금 –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통화 지급 복리후생비 – 기숙사 제공, 출퇴근 차량 지원 등

 

📌 실무 예시 ②
👉 근로자 B의 월급 구성

  • 기본급: 1,800,000원
  • 연장근로수당: 100,000원
  • 식대(법인카드로 식사 제공): 50,000원

❌ 총 1,800,00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6,270원) 미달 →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있음!

📌 💡 유의할 점
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면 포함되지만, 법인카드로 제공되면 포함되지 않음!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 최저임금 적용 시 실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하기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 매월 지급되는 금액인지 확인 후 최저임금 포함 여부 판단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 체크하기

  •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지만, 법인카드 사용 시 제외
  • 출퇴근 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 비통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서 제외

임금 구성 확인 후 최저임금 초과 여부 점검하기

  •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
  •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 고려

📌 결론 – 실무자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 포함!
연장·야간·휴일 수당, 비현금 지급 복리후생비,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 제외!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불이익 방지 가능!

📌 최저임금 위반은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주와 실무자는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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