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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첫걸음/회사경영

최저임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로 알아보기

by do2story 2024. 12. 5.

안녕하세요! do2story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금 기준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정의, 2025년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로 최저임금 확인하기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주요 목적

  1.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보장.
  2. 임금 격차 해소 및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3.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국가 경제 성장 기여.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단, 일부 업종이나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공식

  1. 월급 기준 최저임금 계산
    • 시간당 최저임금 × 하루 근로시간 × 주당 근로일수 × 52주 ÷ 12개월
    • 예: 10,150원 × 8시간 × 5일 × 52주 ÷ 12개월 = 약 2,128,000원
  2. 주휴수당 포함 계산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약 2,248,000원

최저임금 적용 시 유의사항

  1.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등.
  2. 미포함 항목: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 복리후생비 등.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https://do2story.tistory.com/34

 

2025년 최저 시급으로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최저시급에 따라 변경 시 알아야 할 사항과 함께 2025년 최저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최저시급

do2story.tistory.com

 


3.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접근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근로 시간 입력

- 일급/월급을 선택합니다.

-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월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기본급 입력

-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 주휴수당, 약정유급수당 기본급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3. 상여금 등 입력

-  각 항목의 등록버튼을 눌렀을 때 매달 지급 받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  매달 지급받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4. 복리후생비 입력

-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단,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래 항목이외에 추가항목이 있다면 항목 추가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수당 입력

- 그 외 기타수당이 있다면 아래에 입력해 주세요

 

6. 수습근로자 여부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해서는 최저금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되는 직종으로서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7.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최종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아래와 같이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의 장점

  • 정확성: 최저임금 산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편리성: 간단한 입력만으로 계산 가능.
  • 비교 기능: 입력한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가능.

4. 최저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1.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기준 점검
    • 주 40시간 기준 외에 초과근무 시간이나 야간근로 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관리
    • 계산 결과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4. 예외 적용 확인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감액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5.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 기대 효과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

  1. 정당한 임금 보장
    •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재정 계획 수립
    • 예상 월 소득을 바탕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1. 법적 분쟁 예방
    • 최저임금을 준수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임금 관리 효율화
    • 직원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으로 정확한 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