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4대보험 입니다.
또는 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 업무를 맡게 되어 처음 업무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직원의 입퇴사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시 가입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국민연금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제도
-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사망등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
- 고용보험 : 실업, 취업알선, 직업훈련등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산재보험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 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만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 중에서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 한해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국민연금 :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단, 3개월이상 근무 시 60시간 미만도 필수 가입해야 함)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필수 가입
4대보험 가입기한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가입 및 탈퇴 접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4대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2주 이내에 4대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날짜기준으로 2주이내에 가입해지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표 및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가입 조건과 기한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해당 벌금은 회사에 청구가 되어 회사가 납부를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 법적근로 | |
건강보험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119조 |
국민연금 | 17만원 | 33만원 | 50만원 | 국민연금법 131조 |
고용보험 | 미신고 피보험자1명당 3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
미신고 피보험자1명당 3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 최대 200만원) |
미신고 피보험자1명당 3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 최대 300만원) |
고용보험법118조 |
산재보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50조 |
4대보험 가입방법 및 관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사업장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이트는 최초의 사업장 성립신고 부터 이후 직원의 가입 및 상실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의 일체의 업무를 사이트 내에게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는 개인의 4대보험 업무보다는 사업장의 4대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사이트로서 기존의 4대보험을 별도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한번에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비즈포인
비즈인포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으로서 4대보험 무료대행기관 입니다.
초기에 창업하여 4대보험 신고 업무가 처음이신 소상공인 사장님이 무료로 이용하기에 좋은 사이트 입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아래의 조건의 사업장은 이용이 불가 합니다
- 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 가족관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 초기에 직원을 가족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30인이 넘을 경우
- 사업장의 전전년도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일 경우 ( 법인사업자 : 당기순이익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
따라서 사업 초기에 근로자 수와 매출이 크지 않을 경우 별도의 4대보험 관리 인력을 고용하기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이용하기에 좋은 사이트 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하여 4대보험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매년 보험요율이 바뀔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측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후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에 대한 정의와 가입조건, 절차, 관리 방법 및 4대보험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경영 첫걸음 > 회사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정리 (+정의, 발급시기, 유의사항) (6) | 2024.10.02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 정부24로 한 번에 발급 핵심정리 (3) | 2024.09.24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받기 핵심 총정리 (1) | 2024.08.27 |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 정부 지원 정책 자금 알아보기 (0) |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