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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첫걸음/회사경영

2025년 최저 시급으로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 핵심정리

by do2story 2024. 10.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최저시급에 따라 변경 시 알아야 할 사항과 함께 2025년 최저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최저시급 변경 시에 업무적으로 알아야 사항으로 최저시급 적용 예외대상과 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 규정 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2025년 최저 시급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일급 주급 월급 계산

 

최저시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1시간 일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며,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거나 급여 계산에 익숙하지 않다면, 최저시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금액을 적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 변경될 때 알아야 할 사항

1. 급여 계산에 반영
최저시급이 변경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를 급여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변경된 시급을 적용해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이 오르면, 그에 맞춰 급여도 상승해야 하므로, 급여 산정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추가 수당
연장근로(하루 8시간 이상),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그리고 휴일근로의 경우, 기본 시급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시급이 변경되면 이 수당도 함께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시 1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수정
최저시급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에도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와의 계약서에는 변경된 시급을 반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최저시급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 적용 예외 확인
모든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시급의 100%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모든 직종이 이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지급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6. 최저시급 위반 시 발생하는 문제
만약 최저시급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시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미지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는 최저시급을 반드시 지키고, 잘못된 급여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 시급

2025년의 최저 시급은 10,030원입니다.

2025년 최저 시급은 2024년 시급인 9,860원에서 전년대비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1.7%입니다.

최근 15년간 최저 시급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연도별현황_ 출처 : 최처임금위원회

 

최근 15년 최저시급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에서 2019년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5년 인상률은 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변경된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2025년 최저 월급, 최저연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 일급, 주급, 월급 계산

2025년 최저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의 주휴시간은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산출된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며, 일주일을 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것이 주휴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4주 미만의 근로자와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근로시간 주휴시간 총 시간
(근로시간+주휴시간)
최종임금
(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
일급 8시간 - 8시간 80,240
주급 40시간 8시간 48시간 481,440
월급 174시간 35시간 209시간 2,096,270

 

월급의 경우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는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보장받아 48시간이 되며, 1주일이 48시간이며 월평균 4.345주를 곱하게 되면 근무시간은 208.56시간이며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총시간이 계산됩니다.

 

 

2025년 최저 연봉 계산

 

연봉은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계산되는 연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1. 주 40시간 근로기준, 퇴직금 별도의 연봉계약서 작성 시

2025년 최저 연봉은 25,155,240원입니다.

2025년 최저월급이 2,096,270원이므로 2025년 최저 연봉은 25,155,240원이며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통상적으로 연봉은 월급여의 12개월을 곱한 것을 연봉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봉계약서 상에 간혹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연장, 야간수당 등이 이미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퇴직금과 연장, 야간 수당 등은 2025년 최저연봉 금액과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2. 주 40시간 근로기준+퇴직금 포함으로 연봉계약서 작성 시 

2025년 최저 연봉은 27,251,510원입니다.

계산내역은 월급여 2,096,270원 *13개월 = 27,251,510원이고, 총 12개월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1개월 급여를 추가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3. 주 4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연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초과근무를 별도로 반영하여 연봉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96,270원이며, 연장수당이 월 300,000원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면,

(2,096,270원+300,000원)*12개월 = 28,755,240원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는 조건일 경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최저시급을 알아보고 최저시급이 변경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2025년 최저시급에 따른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최저시급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