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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첫걸음/회사경영

세무 회계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세금 4가지 핵심 정리

by do2story 2024. 10. 23.

세무회계에서는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의 세금에 대해 정의, 신고 기한, 주의사항, 절세 방법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세무회계 필수세금 4가지 핵심정리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세무회계 필수세금 4가지

  1. 원천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법인세

 

1. 원천세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 대신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급여,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적용되며, 세금이 원천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급여 이외에도 회사에서 용역비, 자문료, 단기성 아르바이트비용 등에 대해서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원천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징수되며, 그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세 신고 금액이 적은 경우 반기납부 신청을 통해서 반기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한

 

주의사항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해야 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금액을 징수할 경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 내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세 방법
원천징수세 절세 방법으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적 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천징수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부가세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발생하는 매입부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의 차액만큼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예정신고는 4월 25일과 10월 25일로 확정신고 중간에 예정신고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며, 각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며 세부적인 과세기간별 신고납부기간 및 신고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개인 일반사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50%를 예정고시서(4월/10월)가 국세청에서 고지되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미만이거나, 과세기간 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는 예정고지서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는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에 대한 세금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와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이 이외에 대표자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액 흐름 계산도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와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소득별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아래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 208)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기업이 한 해 동안의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결산일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법인세 결산일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주의사항
법인세는 정확한 회계 처리와 세무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의 회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잘못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나 투자비용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이를 다음 해에 이월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적게 신고할 경우의 가산세가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에서 기초적으로 알아야할 필수 세금인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정의, 신고 기한, 주의사항,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무회계에서 중요한 네 가지 세금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회사나 개인의 재무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세금의 신고 기한을 잘 기억하고, 절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