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시에 세금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 계산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지급할 때마다 궁금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상여금이 세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명절이나 휴일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상품권도 세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보너스의 과세 여부와 상여금 소득세 계산법, 비과세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여금, 과세 대상인가요?
- 상여금 소득세 계산방법
-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 명절선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1. 상여금, 과세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보너스는 급여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기본 급여뿐 아니라 인센티브, 상여금, 성과급 등 다양한 형태의 보너스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여금 소득세 계산 방법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월에 근로소득 간이세율표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급여가 300만원인 직원의 경우에 상여금을 추가로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월의 총 과세소득은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400만원에 대한 간이세율표에 따른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상여금은 과세 대상에 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엑셀로 급여대장을 관리하실 때에도 상여금은 과세 대상 급여 부분에 항목을 분류하여 입력하여 주세요.
엑셀 급여대장에 대한 사용방법과 엑셀급여대상 양식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은 달의 소득세가 더 높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정기적인 급여와 비정기적인 상여금을 합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해 세율을 적용 하면 됩니다. 소득세율은 근로자의 연간 총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연봉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너스를 더하면 그 해의 총 소득이 높아져 소득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상여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항목 중에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식대 :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출퇴근 교통비: 월 20만 원 이하의 교통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
이와 같은 항목들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비과세로 인정되므로,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명절선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명절이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선물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때도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선물은 보너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선물세트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해 계산되고, 상품권의 경우에는 금액만큼을 직원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실비 변상이나 업무와 관련된 일부 경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권 대신 실비 변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추후 증빙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리 상품권 구입 및 지급내역 관리를 해 두셔야 지출 징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미리 미리 관리하세요.
오늘은 상여금 지급시 세금 계산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 세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과세 항목, 비과세 혜택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제공하면서도 세법에 맞는 절세 방안을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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