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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첫걸음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핵심정리

by do2story 2024. 8. 30.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에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구성원 조건

신청하기 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때 나의 가구명칭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가족구성원 조건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가구명칭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2. 소득 조건

가족구성원 조건이 확인이 되었다면, 총 소득금액이 연간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조건은 가족구성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 소득액 지급액
홑벌이가구 4~700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맞벌이가구 600~700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여기에서 연간 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모두 해당 됩니다. 

 

4. 신청제외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겨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그 외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명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서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시간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후 신청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24.5.1~2024.5.31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4.6.1 ~ 2024. 12.2 까지 입니다.

기간중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차이가 있으니, 지급액 산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100만원
2100만원이상 ~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3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100만원
2500만원이상 ~ 70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30/1500]

 

부양자녀수 당 100만원의 장려지원금을 받으려면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이며 총급여액이 6000만원, 부양자녀수가 2명일 경우 2*(100만원-(6천만원-2100만원)*30/1900로 계산할 경우 786,421원이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간

자녀장려금 지급기간은 정기신청분과 기한 후 신청에 따라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이내 (2024년도의 경우 8월말 지급 예정임)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안내자료 다운로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료는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지급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조건과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