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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첫걸음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핵심정리

by do2story 2024. 9. 3.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정부의 출산지원 혜택 중의 하나로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수 있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들게 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동 발달의 특성을 위해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1세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 만2세(24개월) 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신청 후 자녀가 24개월이 될때까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자녀의 개월 수와 가정보육시와 어린이집 이용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녀개월수 가정보육 시 어린이집 이용시  비고 
만0세
(0-12개월)
월 100만원 현금 지급 월 현금 46만원
어린이집바우처 54만원 지급
총 지급액은 같고,
어린이집 이용시 이용부분에 대한 바우처 차감 후 차액 현금 지급됨
만1세
(13-23개월)
월 50만원 현금 지급 월 현금 2만5천원
어린이집바우처 47만5천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아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해당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시 준비물은 아기 출생증명서,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야 하며,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가능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알 수 있으나,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 지원 혜택 중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기간,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부모의 소득을 보전하고 아이의 출산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