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확정일자 받는 곳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필수 절차 중 하나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왜 받아야 할까?
✅ 확정일자란?
- 전·월세 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은 점
✔ 전·월세 보증금 보호 가능 –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 세입자의 법적 권리 강화를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 확정일자는 꼭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는 곳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확정일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과 온라인(비대면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근처에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며,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 받는 곳
-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에서 확정일자 받는 곳 (비대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전자 계약서 PDF 파일 (스캔파일), 만약 전자계약을 진행했다면 별도의 스캔파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 확정일자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서 받기
1️⃣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필요)
- 신분증(세입자 본인)
- 전입신고 완료(필수)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신청" 요청
3️⃣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찍어줌 (신청 즉시 발급 가능)
📢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 또는 600원 정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확정일자 온라인(인터넷) 신청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진행
1️⃣ 홈페이지 접속 로그→ "확정일자 신청" 선택

2️⃣ 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계약, 부동산,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입력

3️⃣ 신청서 작성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작성)

4️⃣ 확정일자 발급 확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확정일자 신청 후 꼭 확인해야 할 것
✅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대리 신청 불가)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날짜 기준으로 적용됨
✅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보증금 100% 보호되는 것은 아님 (선순위 대출 여부 확인 필수!)
5. 확정일자 신청 Q&A (자주 묻는 질문)
❓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기능을 하지만, 법적 효력이 강하지 않음 (경매 시 우선변제 가능)
-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며, 법적 효력이 더 강함 (집이 팔려도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 가능)
📢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세권 설정"까지 하는 것이 좋음!
전세권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 하세요.
https://do2story.tistory.com/183
전세권 설정이란? 보증금을 100% 보호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진행하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100%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
do2story.tistory.com
❓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 가능하면 받는 것이 좋음.
-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 받을 수는 있지만, 확정일자는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직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확정일자 신청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사본 준비
☑ 신분증 지참
☑ 전입신고 완료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도장받기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꼭 챙기세요!
📌 결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필수 절차!
확정일자는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더 일반적입니다.
✅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진행하세요.
✅ 임대차 계약 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확정일자 받는 곳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시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시 확정일자 발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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